김삼호 광산구청장 항소심도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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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호 광산구청장 항소심도 2년 구형
2021년 10월 21일(목) 20:10
김삼호 광산구청장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광주고법 형사 1부 심리로 진행된 김 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7년 불법적인 방법으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4100여명을 당원으로 모집하고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구청장 측은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지지 호소를 하며 불법적으로 당원 모집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식품업체가 2∼3일 내에 출고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할 나물을 공단 뿐 아니라 사찰, 봉사단체 등에 기부해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인 징역 1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23일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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