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제, 벼랑끝 농촌 지킬 확실한 대안
도입 목소리 커지는 농민기본소득제
고령화, 인구·소득감소 소멸 위기
의원 66명 ‘월 30만원’ 법안 발의
인구·부동산·환경…1석 3조 효과
고령화, 인구·소득감소 소멸 위기
의원 66명 ‘월 30만원’ 법안 발의
인구·부동산·환경…1석 3조 효과
![]()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
고령화, 인구감소, 농가 소득 감소라는 삼중고 속에 농촌 공동체 소멸 위기감이 커지면서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민단체, 정당, 생협, 귀농운동본부 등은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를 조직해 “무너진 농촌과 농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받는 국민을 지키는 확실한 정책 대안”이라며 제도 도입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의원 66명이 공동으로 농민기본소득법안을 제출하면서 제도권에서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농민기본소득법안을 지난 6월 22일 대표 발의했다. 김승남·김원이·김회재·민형배·서동용·소병철·신정훈·윤영덕·이개호·이용빈·조오섭·주철현 등 지역 국회의원 12명을 비롯한 의원 65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정의당 심상정, 류호정 의원도 법안 발의에 가세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농업ㆍ농촌은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의 환경보전 등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전통문화의 보존, 지역공동체의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개별 농민에게 영농규모 등 재산 및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 농민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농민기본소득 수급권자 범위(제13조)에 대해 ‘농민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업종사자로 농림축산업 소득이 주된 소득인 사람에 지급한다는 것으로, 전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 ‘농가’에 지급하는 농민수당(연 60만원)과 달리 ‘농민 개인’에 지급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농가에 농민이 2명이면 2명 모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 시기와 방법, 액수(제18조) 등에 대해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매월 3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지역 화폐로만 주도록 했다. 지급 하한액을 법률로 못 박은 것이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농가에 대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도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한 공익직불금 및 농민수당의 지원 외에 사회구성원으로서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소득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도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농민단체와 농촌전문가들 역시 “현재의 농업·농촌 위기는 정부 주도의 도심 중심 산업 육성과 섣부른 농정 개방 정책 등 농정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농민기본소득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서정원 광주전남연구원 농어촌활력연구실 연구위원은 “전남에서 시작돼 전국에 확산 중인 농민수당제와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직불금 제도 정비를 통해 보편적 기본소득 마련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지난 7월 6일자 광주일보 기고에서 “지방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지금, (농촌·농민 기본소득제로) 소득이 보장되기만 한다면 농촌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인구의 유입은 교육·의료 등 인프라 강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동안 와해되던 농촌 커뮤니티도 살려낼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썼다.
농민기본소득제를 넘어 농촌기본소득제 도입을 촉구하는 전문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도입한 농민수당이 농가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농민기본소득이 농민 개인을 지급 대상으로 삼는다면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은 “농촌주민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존할 소득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 불행한 일은 농민 스스로 자신의 소득 문제를 농촌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농민은 기본적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장만 번지르르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 농민을 희망 고문하거나 스스로 고사하게 만들고 있다”고 농정당국을 직격했다.
박 실장은 “농민 인구는 농촌 인구의 4분의 1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농촌에 살며 농업과 직간접적으로 관여돼 있지만, 농민수당에서 제외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히 존재한다”며 “농촌기본소득제 도입으로 적정인구가 유지된다면 각종 재해와 무분별한 개발에서 농촌을 지켜내고,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해 다가올 기후위기, 식량위기, 생태위기를 대비할 수 있다. 이는 농촌과 도시를 모두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끝>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농업ㆍ농촌은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의 환경보전 등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전통문화의 보존, 지역공동체의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개별 농민에게 영농규모 등 재산 및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 농민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급 시기와 방법, 액수(제18조) 등에 대해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매월 3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지역 화폐로만 주도록 했다. 지급 하한액을 법률로 못 박은 것이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농가에 대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도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한 공익직불금 및 농민수당의 지원 외에 사회구성원으로서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소득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도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농민단체와 농촌전문가들 역시 “현재의 농업·농촌 위기는 정부 주도의 도심 중심 산업 육성과 섣부른 농정 개방 정책 등 농정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농민기본소득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서정원 광주전남연구원 농어촌활력연구실 연구위원은 “전남에서 시작돼 전국에 확산 중인 농민수당제와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직불금 제도 정비를 통해 보편적 기본소득 마련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지난 7월 6일자 광주일보 기고에서 “지방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지금, (농촌·농민 기본소득제로) 소득이 보장되기만 한다면 농촌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인구의 유입은 교육·의료 등 인프라 강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동안 와해되던 농촌 커뮤니티도 살려낼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썼다.
농민기본소득제를 넘어 농촌기본소득제 도입을 촉구하는 전문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도입한 농민수당이 농가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농민기본소득이 농민 개인을 지급 대상으로 삼는다면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은 “농촌주민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존할 소득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 불행한 일은 농민 스스로 자신의 소득 문제를 농촌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농민은 기본적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장만 번지르르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 농민을 희망 고문하거나 스스로 고사하게 만들고 있다”고 농정당국을 직격했다.
박 실장은 “농민 인구는 농촌 인구의 4분의 1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농촌에 살며 농업과 직간접적으로 관여돼 있지만, 농민수당에서 제외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히 존재한다”며 “농촌기본소득제 도입으로 적정인구가 유지된다면 각종 재해와 무분별한 개발에서 농촌을 지켜내고,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해 다가올 기후위기, 식량위기, 생태위기를 대비할 수 있다. 이는 농촌과 도시를 모두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끝>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