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통 계속되는데…성추행 변호사 늑장 재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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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통 계속되는데…성추행 변호사 늑장 재판 안된다”
광주여성단체, 조속 판결 촉구
2021년 07월 15일(목) 00:00
광주 여성단체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광주일보 2020년 9월 4일 6면 단독보도〉에 대한 판결 선고를 미루고 있는 법원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법원의 ‘늑장 재판’이 피해자를 고통 속에 가둬두고 일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게 여성단체의 주장이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선변호사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재판부는 지난 1월 성폭력 피해자(의뢰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재판과 관련, 3월 변론을 종결하고도 애초 예정했던 선고 기일을 4차례 변경했다.

재판부는 해당 변호사측 요청을 받아들여 비공개로 재판을 돌린 이후 수 차례 선고 일정을 바꿨다. 공개 재판이 아닌데다, 재판 일정을 연기한 사유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으면서 ‘늑장재판’, ‘깜깜이 재판’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재판 연기가 납득할 사정인지, 다른 재판과의 형평에 맞는지도 알 수 없다.

여성단체연합은 이같은 점을 들어 “이 사건을 제대로 판결해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고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며 “피해자가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판결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가해자는 절대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지해야 하는 국선변호사의 위치에서 모든 신뢰를 저버리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광주시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다가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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