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사성암 명승지 보존지역 축소 ‘가닥’
반경 500m서 100m 이내로
당초 면적 248만㎡의 6%로 줄어
재산권 침해 문제 해소 될 듯
당초 면적 248만㎡의 6%로 줄어
재산권 침해 문제 해소 될 듯
![]() 구례 사성암 명승지 지정 해제 문제가 해제 불허 대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축소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히고 있다. 구례군 문척면 오산에 있는 사성암. <광주일보 자료사진> |
1년 넘게 끌어온 구례 사성암 명승지 지정 해제 문제가 해제 불허 대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축소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19일 구례군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이달 중 명승지 지정 해제를 대신해 구례군민의 의견이 반영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조정안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구례군민들은 지난해 5월부터 ‘구례군사성암명승지해제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사성암의 국가명승지 지정으로 사적 재산권 침해와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며 명승지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정부에 내는 등 범군민운동을 펼쳐왔다. <광주일보 2020년 11월 18일자 7면>
이후 지난 2월 문화재청은 현지조사를 하고 명승지 지정 해제는 불허하는 대신 협의를 거쳐 위원회 등에서 제안한 사성암 주변의 역사문화환경보
존지역을 축소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상정된 조정안은 현재 사성암을 중심으로 반경 500m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100m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사성암만의 문화재 보존지역은 7만1129㎡이며, 주변 500m 이내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127필지에 214만8686㎡이다. 이중 87%인 186만7199㎡가 사유지이며 나머지 28만1487㎡는 21필지로 국공유지이다.
이처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100m 이내로 축소 할 경우 보존지역이 당초의 248만6686㎡의 6%에 불과한 약 12만8000㎡로 크게 축소돼 재산권 침해 문제가 다소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구례군의 설명이다.
김영민 구례군사성암명승지해제추진위원회 위원장(구례군지역발전혁신위원회장)은 “명승지 해제가 아닌 보존지역 축소가 검토되고 있어 유감이지만 조정안 대로 결정되면 당초 면적의 6%로 줄게 되어 재산권 행사에는 큰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성암 인근 죽마리 주민 A(65)씨는 “문화재청이 보존지역을 지정할 때 500m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지역의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지형과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 지정했다면 이같은 일은 애초 없었을 것”이라며 문화재청의 일률적인 법 적용에 아쉬움을 표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사성암
구례군 문척면 오산(해발 531m)에 있는 암자로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조사가 백제시대인 서기 544년에 세웠다고 전해지며 원효, 의상, 진각, 도선 등 고승 4명이 수도 하였다 하여 사성암으로 불린다. 지난 2014년 8월 국가명승 제111호로 지정됐으며 지리산을 한눈에 조망 할수 있고 비경이 많아 매년 20여 만명이 찾는 관광명소다. 박경리 원작소설 ‘토지’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19일 구례군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이달 중 명승지 지정 해제를 대신해 구례군민의 의견이 반영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조정안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2월 문화재청은 현지조사를 하고 명승지 지정 해제는 불허하는 대신 협의를 거쳐 위원회 등에서 제안한 사성암 주변의 역사문화환경보
존지역을 축소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상정된 조정안은 현재 사성암을 중심으로 반경 500m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100m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이처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100m 이내로 축소 할 경우 보존지역이 당초의 248만6686㎡의 6%에 불과한 약 12만8000㎡로 크게 축소돼 재산권 침해 문제가 다소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구례군의 설명이다.
김영민 구례군사성암명승지해제추진위원회 위원장(구례군지역발전혁신위원회장)은 “명승지 해제가 아닌 보존지역 축소가 검토되고 있어 유감이지만 조정안 대로 결정되면 당초 면적의 6%로 줄게 되어 재산권 행사에는 큰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성암 인근 죽마리 주민 A(65)씨는 “문화재청이 보존지역을 지정할 때 500m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지역의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지형과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 지정했다면 이같은 일은 애초 없었을 것”이라며 문화재청의 일률적인 법 적용에 아쉬움을 표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사성암
구례군 문척면 오산(해발 531m)에 있는 암자로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조사가 백제시대인 서기 544년에 세웠다고 전해지며 원효, 의상, 진각, 도선 등 고승 4명이 수도 하였다 하여 사성암으로 불린다. 지난 2014년 8월 국가명승 제111호로 지정됐으며 지리산을 한눈에 조망 할수 있고 비경이 많아 매년 20여 만명이 찾는 관광명소다. 박경리 원작소설 ‘토지’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