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온실가스 11만t 감축
세수 17억원 확보 효과
![]() 광주시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
광주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을 운영한 결과, 11만30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17억원 상당의 세수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 매년 배출권을 할당하고 해당 업체가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배출권을 구입하고 이보다 적으면 판매하는 제도다. 광주 대상 시설은 매립장, 음식물처리장,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정수장 등 14개 환경기초시설이다.
이들 시설은 공정 개선,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노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 매년 배출권을 할당하고 해당 업체가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배출권을 구입하고 이보다 적으면 판매하는 제도다. 광주 대상 시설은 매립장, 음식물처리장,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정수장 등 14개 환경기초시설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