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전입 장려금’ 대상은 늘리고 불편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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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전입 장려금’ 대상은 늘리고 불편은 개선
2021년 02월 25일(목) 00:00
장성군청 전경
장성군이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전입 장려금 제도를 대폭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장성군은 기존 ‘전입자 수 제한’ 규정을 없애고 모든 전입자 가족에 대해 1인당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 10만원씩을 전입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가구 당 최대 30만원으로 상한액을 제한했다.

전입 장려금 신청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종전에는 전입 후 관내 거주 6개월 이상 된 주민에게만 신청 자격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전입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여기에 지급 시기도 단축됐다. 올해부터는 대기 기간 없이 전입신고를 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당일 바로 전입 장려금을 지급한다.

장성군은 도시민 귀농귀촌 인구 유치와 함께 결혼축하금, 국적취득 축하금,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등 다양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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