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전국 최초 다자녀가정 공공요금 원스톱 감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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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국 최초 다자녀가정 공공요금 원스톱 감면 서비스
2021년 02월 24일(수) 01:00
해남군은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정 공공요금 원스톱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열린 해남군 비대면 아이사랑 유모차 축제. <해남군 제공>
해남군은 해남으로 전입하는 다자녀가정에 공공요금 원스톱 감면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는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며, 이달부터 읍·면 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요금감면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공공요금 감면 원스톱 서비스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와 한국전력공사 해남지사, ㈜해양에너지와 함께 시행한다.

2자녀를 가진 가정은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정은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해당 기관을 각각 방문해 요금감면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 해소는 물론 감면제도를 사전에 알지 못해 감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2자녀를 가진 가정은 상수도요금 최대 5300원, 하수도요금 1600원을 감면받는다.

3자녀 이상 가정은 상하수도요금 감면과 함께 전기요금 1만6000원 정액 적용한다. 도시가스요금은 4∼11월 1650원, 12∼3월 6000원을 감면받는다.해남군 관계자는 “공공요금 감면 오프라인 원스톱 서비스가 다자녀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자녀가정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아이 낳고 아이 기르기 좋은 해남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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