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고세태 분재기, 전남도 유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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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고세태 분재기, 전남도 유형문화재 지정
조선시대 재산 상속·분배 문서
장흥고씨 양진재파 종가 소장
2021년 01월 26일(화) 04:00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342호로 지정된 ‘담양 고세태 분재기’.
담양군은 창평면 장흥고씨 양진재파 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담양 고세태 분재기가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342호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분재기(分財記)는 전통시대 재산의 상속과 분배에 관해 적어놓은 문서로, 재산의 주인이 주로 작성하며 증인으로 친족의 수결로 마무리한다.

‘담양 고세태 분재기’는 조선후기 분재기 1매와 인장 1점으로, 1711년 12월 이전에 재산의 주인이 생전에 미리 정해진 상속분을 분배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지정된 분재기는 18세기 초 향촌 사족의 토지와 노비 소유 등 경제적인 측면과 재산 분배 방식의 변천사를 연구하는 중요자료다. 특히 장남의 몫과 함께 태어난 순서대로 딸·아들 구별 없이 상속 재산을 기재했다는 특징이 있다.

장흥고씨 양진재파 관계자는 “장흥고씨 양진재파의 종가 복원 작업을 위해 집안의 자료를 수집·정리하던 중 분재기를 포함한 다수 유물 등을 발견했다”며 “분재기가 문화재로 지정돼 종가 복원 작업에 힘이 될뿐만 아니라 담양의 18세기를 알려주는 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고씨 양진재파는 조선시대 문인이자 임진왜란때 담양 추성관에서 의병을 일으킨 ‘충렬공 제봉 고경명 장군’의 후손이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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