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소상공인 임대료 절반 인하 6월까지 연장
광주도시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분담을 위해 체육시설 임대상가 등에 대한 임대료 인하를 이달부터 6월까지 확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동안 체육시설 임대상가 등의 월임대료를 50% 인하해 16개소, 1억7800만원을 감면했으며, 이달부터 6월까지 6개월 임대료를 50% 인하해 16개소에 9900만원의 추가 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노경수 도시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도시공사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동안 체육시설 임대상가 등의 월임대료를 50% 인하해 16개소, 1억7800만원을 감면했으며, 이달부터 6월까지 6개월 임대료를 50% 인하해 16개소에 9900만원의 추가 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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