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지지호소’ 이석형 전 함평군수 ‘징역 6월·집유’
  전체메뉴
‘전화 지지호소’ 이석형 전 함평군수 ‘징역 6월·집유’
2021년 01월 17일(일) 21:15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금지된 직접 통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한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이석형 함평군수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지지자 10명은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이나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운동이 사실상 제한됐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당내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말부터 3월 3일까지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 유선전화를 이용해 권리당원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