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지지호소’ 이석형 전 함평군수 ‘징역 6월·집유’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금지된 직접 통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한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이석형 함평군수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지지자 10명은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이나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운동이 사실상 제한됐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당내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말부터 3월 3일까지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 유선전화를 이용해 권리당원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이석형 함평군수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지지자 10명은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이나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말부터 3월 3일까지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 유선전화를 이용해 권리당원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