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내년 생활임금 시급 96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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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내년 생활임금 시급 9670원
전남 군단위 최초 도입
2020년 12월 30일(수) 00:00
해남군이 군과 출연·출자 기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임금을 전남지역 군(郡) 단위로는 최초로 도입한다.

해남군은 최근 2021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저 시급 8720원보다 950원 많은 967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1994년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됐다. 전국적을 111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해남군에서는 해남군의회 이정확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3월16일 해남군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됐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공공근로·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군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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