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주철현, 연근해어업구조개선·해양진흥공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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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이 26일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한국해양진흥공사법’ 등 2개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에 따르면 허가어업인 정치성 구획어업은 어업구조개선(감척)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일정한 수면을 구획해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포획하는 정치망어업은 면허어업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하지만 어족자원 보호 등을 위해 어업·어종별 금어기가 새로 설정되고, 어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연안에 설치되는 정치망어업은 급속하게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어업 활동을 영위하기보다 포기를 원하는 정치망 어업인이 증가해, 감척 대상 사업에 포함 시켜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성이 어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주철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선진 해양·수산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현행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에 따르면 허가어업인 정치성 구획어업은 어업구조개선(감척)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일정한 수면을 구획해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포획하는 정치망어업은 면허어업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하지만 어족자원 보호 등을 위해 어업·어종별 금어기가 새로 설정되고, 어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연안에 설치되는 정치망어업은 급속하게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어업 활동을 영위하기보다 포기를 원하는 정치망 어업인이 증가해, 감척 대상 사업에 포함 시켜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성이 어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