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3억원 이하 생애 첫 주택자 취득세 감면·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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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3억원 이하 생애 첫 주택자 취득세 감면·환급
2020년 10월 28일(수) 02:00
고창군이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3억원 이하 생애 첫 주택 취득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환급하고 있다.

고창군은 법 개정 전인 7월10일부터 8월12일 사이에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15명에게 취득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고, 대상자는 생애 최초 주택 감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환급이 이뤄진다고 27일 밝혔다.

또 내년까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 전액 면제,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 발표된 7월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전년도 세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가구1주택으로 3개월 이내 실거주해야 한다.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환급은 서민 실수요자에게 세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세자를 위한 선제적·적극적 세무행정을 통한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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