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없음 처분 ‘수업 중 노출영화 상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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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처분 ‘수업 중 노출영화 상영 교사’
교육청은 중징계 요구…서부교육장은 ‘거부’
2020년 10월 22일(목) 00:00
성교육수업 중 신체 노출 장면이 담긴 프랑스 단편영화를 상영해 수사까지 받았던 중학교 도덕 담당 교사 배이상헌씨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배이 교사는 지난해 한 차례 직위해제를 당했다가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지위를 회복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이와는 별도로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과 수업배제 불응, SNS를 통한 신고 학생들에 대한 가해 등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 하달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교사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학생지도와 교육활동 등의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의를 통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가, 교육장의 직권으로 다시 직위해제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교육지원청은 처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73조의 3) 상 직위해제에 관한 조항이 강행 규정이 아닌 만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해당 교육장은 “직위해제의 근본 목적은 피해 학생들과 교사를 분리하는 것이다. 배이 교사는 이미 다른 학교로 옮겨 근무하고 있고, 배이 교사에게 중징계가 요구된 상황인 만큼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굳이 직위를 해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배이 교사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1차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재판은 오는 11월1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서부교육청의 직위해제 취소와는 별도로 배이 교사가 SNS 등에서 신고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했고, 수업 배제에 불응하고 학생들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점이 있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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