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 조합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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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은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 조합장 실형
징역 5년 선고…향후 사업 진행 여부 불투명
2020년 10월 22일(목) 00:00
정비업체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합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향후 사업 진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풍향 재개발조합장 A씨와 전 조합 추진위원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벌금 4억7000만원과 추징금 2억3500만원도 선고됐다. A·B씨는 이날 보석이 취소되면서 재수감됐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C씨는 징역 2년 6개월, 공범 D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개발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며 “C씨 등은 금품을 제공하고 시공사 선정에도 개입하려다가 고소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재개발 과정에서 도시정비업체로 선정해 주기로 약속하고 C씨 등에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 측은 A씨 등이 가족 명의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고 고소했으나 A씨와 B씨는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받은 돈 중 일부인 5000만원의 경우 차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4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이권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뇌물로 판단했다.

풍향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풍향동 일대 재개발을 통해 3000가구 가량의 아파트 단지와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지만 조합 임원들이 무더기로 해임된데다, 코로나19 등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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