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다음달까지 양봉농가 의무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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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양봉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양봉농가 의무 등록제도’가 도입됐다.
장성군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 시행에 따라 모든 양봉농가는 오는 11월30일까지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토종꿀벌 10봉군, 서양종 꿀벌 30봉군, 혼합 30봉군 이상 규모를 갖춘 양봉농가다.
등록을 위해서는 외부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꿀 채취 관련 장비와 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병해충 방역을 위한 사육장 소독시설과 장비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며, 사육장에는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등록 방법은 사육장 전경사진과 사육시설 도면, 사육장 토지의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하지 않고 벌꿀 등의 양봉 산물을 유통·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등록을 하지 않아 향후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양봉단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 시행에 따라 모든 양봉농가는 오는 11월30일까지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토종꿀벌 10봉군, 서양종 꿀벌 30봉군, 혼합 30봉군 이상 규모를 갖춘 양봉농가다.
등록 방법은 사육장 전경사진과 사육시설 도면, 사육장 토지의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하지 않고 벌꿀 등의 양봉 산물을 유통·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등록을 하지 않아 향후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양봉단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