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항만배후부지 입주기업 임대료 연말까지 감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항 항만배후부지 입주업체를 돕기 위해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56개사와 항만관련부지에 입주한 18개사 등 총 74개사다. 감면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로, 이들 기업은 30%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미 납부한 7∼9월 임대료에도 소급 적용한다.
앞서 공사는 광양항 항만배후부지 입주업체의 규모에 따라 3∼8월분 임대료의 10∼20%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감면 대상은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56개사와 항만관련부지에 입주한 18개사 등 총 74개사다. 감면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로, 이들 기업은 30%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미 납부한 7∼9월 임대료에도 소급 적용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