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구직자들 울린 취업사기범 잇따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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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구직자들 울린 취업사기범 잇따라 징역형
2020년 09월 14일(월) 00:00
극심한 취업난 속에 절박한 구직자들의 다급한 심정을 악용한 취업사기범들에게 징역형이 잇따라 선고됐다.

◇“대기업·공기업·교육청 취업시켜줄게”…돈 뜯어=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대기업에 채용시켜줄 수 있다며 1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여·66)씨에 대해 징역 2년, B(58)씨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56)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찬스를 들먹이며 구직자들에게 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광주에서 “대전지역 의원을 했던 지인을 통해 교육청 계약직 직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1년 뒤 정직원으로 전환해주겠다”며 3000만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LH공사 광주지사 고위직을 알고 있는데, 기술경력직으로 취업시켜줄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해 채용 알선·회식비 명목으로 4100만원을 뜯어냈다.

B씨도 대전에 위치한 모 타이어 하청업체에 1년 가량 근무한 경력밖에 없는데도, 정직원으로 취업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A씨 등에게 ‘모 타이어는 2000만원, 모 공조는 3000만원에 취업시켜줄 수 있다, 돈을 주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제안해 채용 사기를 벌였다.

◇“무기계약직 채용해줄께”=공무원도 채용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가 재판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D(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D씨에게 내려진 추징금 5000만원도 원심을 그대로 선고했다.

D씨는 순천시 6급 공무원으로, 지난해 1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E씨에게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 딸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지난해 5월에는 F씨에게 ‘아들을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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