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 1년5개월만에 첫 변론
  전체메뉴
일본 전범기업 1년5개월만에 첫 변론
강제동원 손배소…스미세키홀딩스, 뒤늦게 변호인 선임 재판 참여
2020년 09월 11일(금) 00:00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해당 기업이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고 소송에 직접 참여하는 등 대응하고 나섰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이기리)는 10일 강제동원 피해자(1명)와 유가족 등 8명이 스미세키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4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피고 기업에 소송 서류가 송달됐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으면서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응하지 않다가, 재판부가 최근 궐석재판을 예고하자 뒤늦게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재판부는 소송 서류가 해당 기업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데 따라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게재하는 공시 송달 절차를 밟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소송 대리인이 없더라도 원고측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불이익을 우려한 피고 기업측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재판에 응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피고측 변호인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청구권 시효가 소멸했고 원고들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원고측은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과 서류 등의 검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 진행과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고 재판을 마쳤다. 다음 재판은 11월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한편, 스미세키홀딩스와 함께 피소된 미쓰비시 중공업도 법률 대리인을 선임, 지난 7월 23일 열린 재판에 처음으로 응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