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노출 영화 상영 교사 불기소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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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노출 영화 상영 교사 불기소 의견 제시
2020년 08월 07일(금) 00:00
수업 중 학생들에게 노출 장면이 포함된 단편 영화를 틀어줬다가 수사를 받은 중학교 교사에 대해 검찰 시민위원회가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지검은 6일 열린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위원 11명 중 다수가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도덕 담당인 배이상헌 교사는 2018년 9∼10월과 지난해 3월 학생들에게 성 윤리 수업의 일환으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보여줘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11분짜리 영화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은 ‘미러링’ 기법으로 성 불평등을 다뤘다. 윗옷을 입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에 빗대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들이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는 장면 등이 나오고 성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온다.

광주시교육청이 익명의 학생 제보로 조사에 착수, 남부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성적·정서적 학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배이상헌 교사는 교육권 침해라며 직위해제 취소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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