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다주택자 부담 강화 방안 마련”
부동산 대책 긴급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면서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년 등 실수요자 위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세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ㆍ16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으며 종부세 강화를 추진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이면 1주택자에도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고, 2주택자는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21대 국회에서 재추진 하겠다는 뜻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 직접 나선 것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적극적 통화ㆍ재정 정책을 쓰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 수요를 방치했다간 경제가 크게 휘청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처분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노 실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같은 취지의 지시를 내린 바 있으나 본인을 포함해 일부 참모들이 여전히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이날 자신의 청주 아파트 매각 계획을 밝히며 재차 강력 권고에 나섰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한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처분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노 실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같은 취지의 지시를 내린 바 있으나 본인을 포함해 일부 참모들이 여전히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이날 자신의 청주 아파트 매각 계획을 밝히며 재차 강력 권고에 나섰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