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 징계안 반발
“출석정지 30일은 면죄부”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광주시 북구의회에서 백순선 의원에 대한 징계안 ‘출석정지 30일’이 면죄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일 북구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 25일 윤리위원회가 ‘출석정지 30일’로 올린 백순선 의원에 대한 징계안(찬성 16표, 반대 1표, 무효 2표)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비리의원 백순선 퇴출과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비리의원 백순선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은 비리 온상 북구의회라는 오명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러한 결과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있다”면서 “북구의회 내 20명 중 14명이나 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리를 감싸고 당론을 무시한 것이며, 더불어민주당 제명이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백 의원은 겸직 신고도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 업체에게 11건, 67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사실이 밝혀져 소속 정당의 제명 처분을 받고 의회 윤리위에도 회부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일 북구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 25일 윤리위원회가 ‘출석정지 30일’로 올린 백순선 의원에 대한 징계안(찬성 16표, 반대 1표, 무효 2표)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비리의원 백순선 퇴출과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비리의원 백순선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은 비리 온상 북구의회라는 오명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 의원은 겸직 신고도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 업체에게 11건, 67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사실이 밝혀져 소속 정당의 제명 처분을 받고 의회 윤리위에도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