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전면 금지
  전체메뉴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전면 금지
광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아 챔피언스필드 관중입장 유보
2020년 07월 01일(수) 19:40
1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한 광주 동구의 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격리 조치가 내려졌다. 이 요양원 주변에 있는 노인관련 시설에 대해 광주 동구청 방역 담당자들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는 등 코로나19 사태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역민들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에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일선 당국의 방역대책과 향후 확산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시와 시교육청·경찰청·5개 구청 등 22개 유관기관은 1일 코로나19로부터 광주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광주시 방역대응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에서‘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 기간은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며, 향후 상황에 따라 기간이 늘어나거나 단계가 격상될 수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며,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광주는 일단 2단계 시행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집합·모임·행사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전면 금지된다. 부득이하게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사람 간 일정간격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해당 시설 및 단체·기관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또 감염병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 열리는 프로야구와 축구 등 실외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 교회와 절 등 종교활동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광주시, 교육청, 5개 구청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전면 금지되며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문예회관 등 문화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광주시는 13개의 고위험시설(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유통물류센터, 뷔페, 경륜·경정·경마장)에 대해 시설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운영할 때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관내 노인요양시설은 2주간 면회금지 및 종사자들 외출 차단 등 선제적 코호트격리를 적용한다. 모든 입소 어르신 및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도 의무화한다. 이번 확진자와 관련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및 시설폐쇄조치도 내려진다.

초·중·고등학교는 2일부터 3일까지 등교가 전격 중지됐다. 목요일과 금요일인 만큼 이번주는 등교가 없는 셈이다. 대신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 대중교통 및 다중집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광주시는 이 같은 조치에도 확진자 발생이 멈추지 않고 급속화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게 된다. 3단계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