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KBO 리그 내년 복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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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KBO 리그 내년 복귀 가능
음주 물의 1년 징계
2020년 05월 25일(월) 23:15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은 강정호가 임의탈퇴 복귀 후 1년간 유기실력 및 봉사활동 300시간 제재를 받았다.

KBO는 25일 야구회관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정호(히어로즈 임의탈퇴선수)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강정호는 최근 KBO에 임의탈퇴 복귀를 신청했다.

상벌위원회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 손상한 점을 들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임의탈퇴 복귀 후 KBO 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 제재로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활동을 할 수 없다. 또 봉사 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강정호는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소속이던 지난 2016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강정호는 조사 과정에서 두 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강정호의 복귀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팬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었지만 KBO의 징계 수위는 여론, 예상과 달리 낮았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빠르면 내년 KBO리그에 복귀할 수 있다.

상벌위원회는 “과거 미신고했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중 등을 살펴보고, 강정호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같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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