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광주 재판 불출석하면 강제 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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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광주 재판 불출석하면 강제 구인을
2020년 04월 08일(수) 00:00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의 광주 재판 참석 여부에 또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3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지 1년 만이다. 전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그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집중 심리를 위해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전임 재판장의 사직으로 다시 열리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형사 소송 규칙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이 틀림없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등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불출석 허가는 7일 자로 취소하고 소환장을 송달해 다음 기일에 인정 신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사 소송법은 인정 신문을 진행하는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전 씨 측이 갖은 핑계와 꼼수로 재판 연기와 불출석을 반복해 온 점을 고려하면 향후 재판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이날 재판에 앞서 전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주교 변호사는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재판부가 바뀌었다고 인정 신문을 다시 한다면 재판을 새로 한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며 “전 씨의 출석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 씨는 이처럼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면서도 골프 라운딩을 즐기고 12·12 군사 반란 40년이 되는 날에는 ‘샥스핀 오찬’을 줄기는 모습이 포착돼 국민적 분노를 샀다. 더욱이 5·18 40주년이 다가왔음에도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 씨는 참회와 반성은커녕 진실을 왜곡하면서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또다시 전 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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