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하수도료·농업인 농기계 임대료 감면
광주시가 소상공인의 상·하수도 요금과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한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27억원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상·하수도 요금 부과기준 업종 중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인 소상공인으로, 매월 사용량이 100㎥ 이하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3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50% 감면돼 부과된다.
사전 납부한 3월, 4월 요금은 5월 부과요금에 감면액을 적용해 정산하고, 나머지는 6월 요금에 정산해 고지할 예정이다.
시는 또 영농철 농업인을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4월1일부터 7월말까지 4개월 간 감면한다. 관내 농업인은 시 농업기술센터의 임대용 농기계 이용 시 일일 임대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 기종의 농기계를 2일 이상 임대할 경우 이틀째부터는 임대료가 정상 부과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27억원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상·하수도 요금 부과기준 업종 중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인 소상공인으로, 매월 사용량이 100㎥ 이하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3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50% 감면돼 부과된다.
시는 또 영농철 농업인을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4월1일부터 7월말까지 4개월 간 감면한다. 관내 농업인은 시 농업기술센터의 임대용 농기계 이용 시 일일 임대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 기종의 농기계를 2일 이상 임대할 경우 이틀째부터는 임대료가 정상 부과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