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하수도료·농업인 농기계 임대료 감면
2020년 03월 30일(월) 00:00
광주시가 소상공인의 상·하수도 요금과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한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27억원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상·하수도 요금 부과기준 업종 중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인 소상공인으로, 매월 사용량이 100㎥ 이하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3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50% 감면돼 부과된다.

사전 납부한 3월, 4월 요금은 5월 부과요금에 감면액을 적용해 정산하고, 나머지는 6월 요금에 정산해 고지할 예정이다.

시는 또 영농철 농업인을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4월1일부터 7월말까지 4개월 간 감면한다. 관내 농업인은 시 농업기술센터의 임대용 농기계 이용 시 일일 임대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 기종의 농기계를 2일 이상 임대할 경우 이틀째부터는 임대료가 정상 부과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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