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27명 기소 ‘국무위원 헌법적 책무’ 규명
내란특검, 6개월 수사 마무리
핵심 피의자 신병 신속히 확보
전직 국가원수 내란혐의 첫 구속
김건희 계엄 모의 증거 못 찾아
조희대 불기소·지귀연 무혐의 처분
핵심 피의자 신병 신속히 확보
전직 국가원수 내란혐의 첫 구속
김건희 계엄 모의 증거 못 찾아
조희대 불기소·지귀연 무혐의 처분
지난 6개월간 진행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15일 막을 내렸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주동자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내란 사건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이번 특검은 짧은 수사 기간과 방대한 의혹 속에서도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고, 국무위원들의 헌법적 책무를 법리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검팀에 접수된 사건은 총 249건에 달했다. 이 중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련자 24명을 일괄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혐의 등을 포함하면 기소 인원은 27명에 이른다.
반면 군과 경찰의 하위직 실무자나 단순 가담자 등 34건은 각 소속 기관의 자체적인 징계와 처분 양정을 고려해 군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이번 수사의 최대 분수령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였다.
특검은 수사 개시 3주 만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현직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신분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지만, 전직 국가원수를 내란 혐의로 구속한 것은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욕에 사로잡혀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와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라며 “명태균 리스크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사가 직접적인 건 아니고 계엄 선포 시기를 정할 때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주요 목적이나 선포의 기저(에 깔린 요소)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 김 여사의 행적과 통신 내역 등을 정밀 분석했으나, 계엄 모의나 실행에 직접 관여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계엄 선포의 간접적 동기가 됐을 수는 있으나, 이를 내란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공모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항간에 떠돌던 역술인 ‘천공’의 개입설 역시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부 수장들의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법원행정처 간부들과 회의를 열고 계엄군에 협조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특검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 대법원장 등이 대법원에 도착한 시각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였으며, 계엄사령부의 파견 요청에 대해서도 법원 실무진 차원에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을 맡아 석방 결정을 내렸던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 사건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특검은 해당 판결이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 영역에 해당하며,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이 개입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번 수사가 단순히 형사 처벌을 넘어 공직자의 ‘헌법적 책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대통령의 위헌적인 명령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행위가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박 특검보는 한덕수 전 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이들이 역사와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된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진실 규명을 위한 과정은 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된다.
특검은 공소유지 인력을 3명 내외로 최소화하면서도, 핵심 인력들을 남겨 향후 재판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주동자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내란 사건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이번 특검은 짧은 수사 기간과 방대한 의혹 속에서도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고, 국무위원들의 헌법적 책무를 법리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혐의 등을 포함하면 기소 인원은 27명에 이른다.
반면 군과 경찰의 하위직 실무자나 단순 가담자 등 34건은 각 소속 기관의 자체적인 징계와 처분 양정을 고려해 군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이번 수사의 최대 분수령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욕에 사로잡혀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와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라며 “명태균 리스크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사가 직접적인 건 아니고 계엄 선포 시기를 정할 때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주요 목적이나 선포의 기저(에 깔린 요소)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 김 여사의 행적과 통신 내역 등을 정밀 분석했으나, 계엄 모의나 실행에 직접 관여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계엄 선포의 간접적 동기가 됐을 수는 있으나, 이를 내란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공모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항간에 떠돌던 역술인 ‘천공’의 개입설 역시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부 수장들의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법원행정처 간부들과 회의를 열고 계엄군에 협조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특검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 대법원장 등이 대법원에 도착한 시각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였으며, 계엄사령부의 파견 요청에 대해서도 법원 실무진 차원에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을 맡아 석방 결정을 내렸던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 사건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특검은 해당 판결이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 영역에 해당하며,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이 개입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번 수사가 단순히 형사 처벌을 넘어 공직자의 ‘헌법적 책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대통령의 위헌적인 명령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행위가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박 특검보는 한덕수 전 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이들이 역사와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된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진실 규명을 위한 과정은 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된다.
특검은 공소유지 인력을 3명 내외로 최소화하면서도, 핵심 인력들을 남겨 향후 재판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