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코로나 등 긴급 재난재해 대비 571개 자치법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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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코로나 등 긴급 재난재해 대비 571개 자치법규 ‘손질’
2020년 03월 27일(금) 00:00
군산시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예기치 못한 긴급 재난재해에 대비해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

군산시는 감염병, 태풍, 화학사고 등 예측불가능한 자연적·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신속하고도 직접적인 지원책을 사전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571개(조례 430개, 규칙 141개)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긴급 재난재해시 각종 지원 방안 ▲시민규제 및 불편 사항 ▲상위법령 제정·개정사항 미반영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주요 정비대상은 시민의 생활과 지역사회 안정에 밀접한 자치법규로 소상공인 지원, 재난물품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등 재난재해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대성 군산시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법규 일제 정비는 앞으로 긴급 재난·재해시 지원방안 미흡으로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재난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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