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코로나 휴업 업체 대상 지방세 최대 1년간 징수 유예
장성군이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또는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지방세 징수를 유예한다.
장성군은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징수를 최대 1년 이내로 유예하고,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 기한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준다.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도 최대 1년 이하로 유예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도 가능하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에는 아직 코로나 확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납세자 지원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은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징수를 최대 1년 이내로 유예하고,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 기한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준다.
법인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도 가능하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에는 아직 코로나 확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납세자 지원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