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신천지 교인, 자가격리 지침 어기고 거리 활보
  전체메뉴
광주 신천지 교인, 자가격리 지침 어기고 거리 활보
헬스클럽 등 다닌 20대 고발
세밀한 관리 대책 마련해야
2020년 02월 28일(금) 00:00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던 20대 광주 신천지 교인이 보건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거리를 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두 차례, 발열·거주지 이동 유무를 전화로 확인하는 방식인 ‘자가격리 지침’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광주일보 2월 26일 6면〉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한 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서구보건소는 지난 26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거리를 돌아다닌 A(24)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부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자택 격리 지침을 어겨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고발됐다.

현행법은 자택 격리 대상자의 경우 격리 장소를 벗어나서는 안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도 화장실도 따로 써야하는 등 독립된 공간에 머물러야 한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보건소측은 지난 26일 “자가격리자라고 밝힌 20대 남성이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는 신고를 받고 택시 탑승 위치를 토대로 자택 격리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A씨가 이날 지침을 따르지 않고 헬스클럽 등을 다닌 정황을 확보,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6일 대구에서 열린 신천지 예배를 다녀온 뒤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음달 2일까지 자택에 격리됐었다.

경찰은 비대면 조사를 통해 A씨가 주거지가 이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자택 격리가 해제되면 소환해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가 지난 26일 의결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에는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 300만 원이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