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 여자 때려도 죄 아냐” 여친 목 조르고 폭행한 우즈벡인
  전체메뉴
“바람 피운 여자 때려도 죄 아냐” 여친 목 조르고 폭행한 우즈벡인
2020년 02월 21일(금) 00:00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가 애인이 바람을 피웠다며 자신의 나라 문화에 따라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경찰서행.

○…2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24)씨는 이날 새벽 4시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의 한 고시원에서 같은 고시원에 사는 애인과 술을 마시다 애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게 돼, 서로 폭력을 휘두르는 과정에 애인의 목까지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A씨는 경찰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바람피운 여자를 때리는 것은 죄가 아니다”고 주장 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당신네 문화에선 그렇더라도 우리나라에선 그러면 안된다고” 응수.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