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조만간 광주 출석하세요”
사자명예훼손 새 재판장에 김정훈 부장판사
재판부 바뀌어 인정신문할 때 법정 출석해야
재판부 바뀌어 인정신문할 때 법정 출석해야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전두환(89)씨가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해야될 처지에 놓였다.
1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 사건의 새 재판장으로 김정훈(47·사법연수원 33기) 부장판사가 배정됐다.
기존 전씨 사건을 담당했던 장동혁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3기)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데 따른 것으로, 재판부 변경으로 전씨의 재판 출석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재판부가 바뀌면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하고 이 경우 인정신문을 해야하는데, ‘피고인은 인정신문을 진행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277조 3호) 규정을 감안하면 선고 공판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한 차례 재판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인정신문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물어서 출석한 자가 피고인임에 틀림없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전씨는 지난해 4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피고인 불출석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여태껏 재판 절차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피고인 스스로 건강 등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불출석을 허가한 바 있다. 다만, 선고 공판 때는 출석해야 한다.
한편, 광주지법은 이번 인사를 통해 영장실질심사 전담판사로 지만원씨 1심 재판을 담당했던 김태호(43·사법연수원 34기) 판사를 배정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1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 사건의 새 재판장으로 김정훈(47·사법연수원 33기) 부장판사가 배정됐다.
기존 전씨 사건을 담당했던 장동혁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3기)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데 따른 것으로, 재판부 변경으로 전씨의 재판 출석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전씨는 지난해 4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피고인 불출석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여태껏 재판 절차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광주지법은 이번 인사를 통해 영장실질심사 전담판사로 지만원씨 1심 재판을 담당했던 김태호(43·사법연수원 34기) 판사를 배정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