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3월 20일까지 7개 읍·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도군이 오는 3월 20일까지 지역 7개 읍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전국에서 동시에 하는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 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다.
군은 읍·면 공무원 또는 이·통장이 전 가구를 방문한 후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 조사를 한다.
사실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 불명 등록 등을 추진한다.
또 기존에 거주 불명 등록이 된 사람에 대해 재등록을 추진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 고발 조치도 함께 한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의 2분의 1(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전국에서 동시에 하는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 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다.
사실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 불명 등록 등을 추진한다.
또 기존에 거주 불명 등록이 된 사람에 대해 재등록을 추진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 고발 조치도 함께 한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의 2분의 1(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