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보건소, 저소득층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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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보건소, 저소득층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2020년 01월 15일(수) 00:00
고창군보건소가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치료비 지원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가입자 중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되는 자로, 정신의료기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등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은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조기·집중치료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행정입원·응급입원에 따른 비용,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소는 지속적인 치료를 유도해 안정적인 증상을 유지하고 사회적응을 돕는다.

최현숙 고창군보건소 소장은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으로 복지사각계층이 없도록 만성정신장애인 사례관리, 주간재활 및 상담프로그램 등 정신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해 정신질환자 지원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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