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정원 ‘스카이큐브’ 갈등 봉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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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정원 ‘스카이큐브’ 갈등 봉합되나
대한상사중재원, 내년 1월 13일 화해 권고안 제시
순천시·업체 수용 여부 관심…결렬땐 중재원 판정 따라야
2019년 11월 20일(수) 18:50
순천만정원 내 스카이큐브 정원역.
순천만국가정원의 소형 무인궤도열차(PRT·Personal Rapid Transit)인 ‘스카이큐브’ 운영을 둘러싼 순천시와 업체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스카이큐브 분쟁 중재를 맡은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18일 3차 심리를 열어 순천시와 스카이큐브 운영업체인 에코트랜스에 화해 권고안을 제시하면 수용할 수 있을지 제시했고 양측은 중재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은 화해 권고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3일 회의를 열어 순천시와 에코트랜스의 화해를 중재하기로 했다.

2014년부터 스카이큐브 운영을 시작한 에코트랜스는 만성적인 적자의 책임이 순천시에 있다며 3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5년간 투자 비용 분담금(67억원)과 미래에 발생할 보상 수익(1300억원) 등 모두 1367억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순천시도 스카이 큐브 시설 철거 비용 200억원을 운영업체인 에코트랜스가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 신청을 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제시한 화해 권고안을 양측이 받아들이면 1년여간 끌어온 스카이큐브 문제가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화해권고안이 양측이 바라는 수준으로 나오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판정부가 최종적으로 판정하게 된다.

순천시와 에코트랜스는 일단 화해 권고안을 보고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상사중재원이 제시한 화해 권고안으로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는 없다”며 “지역사회에 시설물을 환원하거나 다른 식으로 이용하는 계획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에코트랜스 관계자는 “화해안을 갖고 쌍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협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중재위원들이 현장 검증을 왔을 때 좋은 시설을 철거하기보다는 운영하는 쪽으로 해보자는 입장이어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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