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수사' 부시장·감사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광주시부시장·감사위원장 구속 영장기각
![]() 지난 9월 5일 오전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광주지검이 광주시청 공원녹지과, 감사위원회, 행정부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에 협조하는 광주시청 공무원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정씨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진행 상황,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공모해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은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씨는 지난 1일 구속됐다.
광주시는 최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자 특정감사를 했고 일부 계량 점수가 잘못 산정됐다고 발표했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한을 이유로 재공모 없이 잘못 산정된 부분만 재평가했고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는 금호산업에서 2순위인 호반건설로 바뀌었다.
중앙공원 1지구는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도 사업을 자진 반납하면서 2순위인 한양건설로 변경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공모해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은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씨는 지난 1일 구속됐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한을 이유로 재공모 없이 잘못 산정된 부분만 재평가했고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는 금호산업에서 2순위인 호반건설로 바뀌었다.
중앙공원 1지구는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도 사업을 자진 반납하면서 2순위인 한양건설로 변경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