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무직 내 차별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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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직 내 차별 해소를
2019년 11월 11일(월) 04:50
인권의 존엄과 정의를 존중하며 인권 도시를 자부하는 광주시의 교육청이 교육 공무직의 처우 개선 수당비 지급권을 손에 쥐고 직종 간 대립과 차별, 갈등을 수년간 야기하고 있다.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해 차별적 처우를 개선해야 할 주체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교육 복지사 직종에 교통비를 지급하는 지역은 11곳으로, 가족 수당은 13개 지역에서 대부분 지급하고 있지만,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 복지사 직종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11년 당시 시교육청은 교육 복지사 직종에 “타 교육 공무직 직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시행 중인 등급제(호봉제)를 포기하라”라고 회유하였다. 아울러 “앞으로 교육 공무직 직종을 위한 각종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당장은 교육 복지사 임금이 삭감되지만, 결국 임금 상승 효과가 있다”며 등급제(호봉제) 포기를 강요하였다.

그때 시교육청의 말을 믿고 교육 복지사 직종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등급제(호봉제)를 포기하였다. 그 결과 경력 6년 차 이상은 평균 20만 원 정도 임금이 삭감되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신설된 처우 개선 수당 지급 대상에서 교육 복지사 직종은 제외되었다. 시교육청은 처우 개선 수당을 지급하기로 해놓고 왜 지급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교육 복지사 직종이 처우 개선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항의하자 해당 부서는 오히려 교육 복지사 직종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상 편입 희망 여부 결정 통보서 제출’ 공문을 보냈다. 내용인즉 ‘비정규직 직종별 처우 개선 대상에 편입하려면, 교육 복지사 직종보다 기본급이 낮은 영양사와 사서 직종 수준으로 낮추는 데 동의해야 처우 개선 수당인 교통비, 가족 수당, 자녀 학비 보조 수당 등을 지급한다’라는 또 한 번의 강압과 회유였다.

이 같은 시교육청의 강압과 회유 행위 및 교육 복지사 직종에 복리 후생비를 주지 않는 것은 당시 광주시 교육 훈령 제116호 제2조 11항에 명시된 ‘차별적 처우’에 위배된 처사였다.

근무 경력 2년 차 기준으로 월급을 타 직종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2010년도 당시 교육 복지사의 월급은 영양사나 사서 직종에 비교하면 11만 8690원이 더 많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수당 지급 직종에서 제외된 후 2018년에 사서가 17만 4040원, 영양사가 29만 6040원을 교육 복지사 직종보다 더 많이 받게 되었다. 매해 그 임금 격차 폭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0년에는 그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2011년도 이후 시교육청이 처우 개선 수당 지급권을 행사하면서, 처우 개선 수당비 지급 직종과 비지급 직종 간에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교육 공무직 직종 간 간극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당시 교육 복지사 직종의 처우 개선 수당비 비지급 관련하여 시의원에게 물어 봤는데 “교통비를 포함한 처우 개선 수당을 받지 않는 직종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큰 예산이 없어도 지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런데 시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하겠다”하는 것은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에 만난 한 시의원은 “처우 개선에 들어가는 예산 증액은 일반적으로 시의원들은 예산 삭감이나 터치를 안 하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라고 말하였다.

우리보다 임금이 더 높은 교육감을 포함한 일반 공무원도 직급과 월급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복지와 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교통비, 가족 수당 등은 다 받고 있다. 그보다 임금이 낮은 교육 복지사 직종에는 기본급이 많다는 이유로 처우 개선 수당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시교육청 측의 ‘선택적 정의’는 합리적인가? 그 기준과 적용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교육 공무직 간의 차별적 대우를 중단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 시민 육성’이라는 교육 지표에 걸맞게 교육 복지사 직종에 동일하게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고, 교통비를 포함한 처우 개선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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