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분기 1만6000원씩
익산시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지원조례를 만들었다.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면 단위지역 거주 어르신을 위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예고 했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분기 4000원 이내의 목욕권 4매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교통·지리적 여건상 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면 지역 거주 어르신이다. 이 목욕권은 지역의 목욕장 업소 중 익산시와 상호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요금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목욕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 주민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등 신분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면 단위지역 거주 어르신을 위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예고 했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분기 4000원 이내의 목욕권 4매를 지원한다.
목욕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 주민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등 신분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