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입은 여성 촬영 남성 무죄…재판부 이유는 “일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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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입은 여성 촬영 남성 무죄…재판부 이유는 “일상복”
2019년 10월 29일(화) 04:50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남성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원찬)에 따르면 지난해 버스를 타고 가다 출입문 앞에 서 있는 여성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 가량 몰래 동영상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

○…앞서 1심 재판부는 벌금 7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피해자 역시 이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면서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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