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 해체 기준 위반 3년간 광주 10건·전남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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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석면 해체 기준 위반 3년간 광주 10건·전남 8건
2019년 10월 22일(화) 04:50
최근 3년간 광주·전남 지역 학교의 석면 해체작업 중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18건으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3년간 석면해체 기준 위반사건을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 학교 석면해체 기준 위반건이 광주 10건, 전남 8건 등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우는 1급 발암물질로, 공기 중에 날려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흡입될 경우 극히 위험하다.

이 의원은 “석면해체·제거업체 및 작업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의 1만 5000곳에 달하는 어린이집 및 학교가 석면해체작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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