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휴대전화에 담으세요”
과기정통부,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임시허가
분실 방지 통해 범죄예방·부가 서비스 제공 확대 기대
분실 방지 통해 범죄예방·부가 서비스 제공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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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점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택시 앱 미터기’,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등 총 10건을 임시허가·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심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각각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올해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과 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활성화되면 지갑 속에 휴대하거나 차량에 보관 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해 ‘지갑 없는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약 5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6차 심의위원회는 운전면허증의 모바일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편익이 큰 과제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기폭제로 지속 작용하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택시 앱 미터기’,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등 총 10건을 임시허가·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올해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활성화되면 지갑 속에 휴대하거나 차량에 보관 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해 ‘지갑 없는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약 5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6차 심의위원회는 운전면허증의 모바일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편익이 큰 과제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기폭제로 지속 작용하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