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휴대전화에 담으세요”
과기정통부,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임시허가
분실 방지 통해 범죄예방·부가 서비스 제공 확대 기대
2019년 10월 03일(목) 04:50
내년부터 주점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택시 앱 미터기’,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등 총 10건을 임시허가·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심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각각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올해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과 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활성화되면 지갑 속에 휴대하거나 차량에 보관 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해 ‘지갑 없는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약 5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6차 심의위원회는 운전면허증의 모바일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편익이 큰 과제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기폭제로 지속 작용하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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