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법 수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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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법 수정 검토
내일 당정협의…공수처장 임명방식·기소권 등 재논의
2019년 09월 16일(월) 19:39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수정안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오는 18일 당정협의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수정안을 위한 조율을 할 예정”이라며 “핵심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아 당정간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새로 취임한 만큼, 사법개혁안 전반과 관련한 당정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은 지난 4월 여야간 이견으로 2개의 법안이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상태다. 민주당은 기소권 부여 범위와 처장 임명 방식 등을 더 논의해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은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은 공수처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장 임명 방식의 경우 백 의원 안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토록 한 반면, 권 의원 안은 대통령이 지명한 1명에 대해 청문회는 물론 국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런 이견에 대해 법무부의 의견을 들은 뒤 수정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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