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교실 사업비 자녀에게 쓴 교사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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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실 사업비 자녀에게 쓴 교사 해임
2019년 05월 28일(화) 00:00
형편이 어렵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사용돼야 할 예산을 자신의 자녀에게 쓴 교사가 해임됐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최근 5년간 희망교실 사업비 예산 179만원을 빼돌려 자녀의 학용품을 구입하거나 간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교실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교실당 50만원이 지원된다. 학생들과 교사가 어울려 학습하거나 봉사활동, 문화체험, 생활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지난해 광주의 또 다른 초등교사도 희망교실 사업비 50만원을 챙겨 남편의 안경을 구입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적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교원 소청심사를 거쳐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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