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지시한 의료인도 처벌한다
의료법 일부 개정안 발의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하도록 지시한 의료인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다. 현행법은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면 1년 범위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해당 의료인에게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다. 또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자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