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176억대 통상임금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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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이 176억여원대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영호)는 전남대병원 직원 1905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들에게 미지급 수당 중 176억 3824만여원을 지급할 것을 전남대병원에게 주문했다.
전남대병원 직원들은 병원 측이 지난 2015년부터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정기상여금·명절휴가비·간호사 야간간호료 등을 제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남대병원 측은 간호사 야간간호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또 직원들의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7시간 30분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해야 하며,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이내의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의 손을 들어 줬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단체 협약에 따라 일정한 시기에 지속 지급돼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췄으며, 야간간호료도 매달 야간근무 횟수에 비례해 정기 지급됐던 만큼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야간간호료 등을 복지부 의료수가 등을 통해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근로 대가로서의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단도 내렸다.
전남대병원은 병원 노조가 제기한 67억원대 임금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전남대병원 노조 소속 직원 1091명이 병원 측에 제기한 67억여원대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영호)는 전남대병원 직원 1905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들에게 미지급 수당 중 176억 3824만여원을 지급할 것을 전남대병원에게 주문했다.
반면 전남대병원 측은 간호사 야간간호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또 직원들의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7시간 30분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해야 하며,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이내의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의 손을 들어 줬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단체 협약에 따라 일정한 시기에 지속 지급돼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췄으며, 야간간호료도 매달 야간근무 횟수에 비례해 정기 지급됐던 만큼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전남대병원은 병원 노조가 제기한 67억원대 임금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전남대병원 노조 소속 직원 1091명이 병원 측에 제기한 67억여원대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