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당원 모집 의혹’ 강진원 강진군수 자격정지 1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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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당원 모집 의혹’ 강진원 강진군수 자격정지 1년 ‘중징계’
민주당 윤리심판원 의결…6월 지선 공천 ‘빨간불’
구복규 화순군수 자격정지 2년 재심 기각 결정
2026년 01월 05일(월) 20:52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당원 모집 의혹에 휩싸인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에게 ‘당원 자격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강 군수에 대한 징계안을 보고받았다. 이번 징계는 지난달 30일 열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강 군수의 불법 당원 모집 혐의가 인정된다며 의결한 사안이다.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의 별도 의결이나 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보고만으로 즉각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강 군수는 1년간 당원으로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모든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 사실상 당의 공천 심사 자격을 상실하게 돼 민주당 후보로 내년 지방선거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다만 강 군수 측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어, 최종 징계 확정 여부는 재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강 군수 측은 “불법 당원 모집을 지시하거나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모든 개인·지지자들의 당원 가입 행위를 사전에 인지·통제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개인이 아닌 정당 당원관리 시스템의 제도적 취약성에 있다.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 신청(접수) 이 가능했던 구조, 실명·본인확인 절차가 미비했던 제도 자체가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광주·전남 지역 내에서 제기된 조직적인 불법 당원 모집과 당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 고강도 감찰을 벌여왔다.

조사 결과 강 군수 외에도 구복규 화순군수, 전남 서남권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 광역의원 입지자 등 총 4명에게 혐의가 인정돼 당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이들 중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처분을 받은 구복규 화순군수의 경우, 징계에 불복해 당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구 군수는 사실상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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