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사적 사용 혐의 여수시 비서실장 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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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사적 사용 혐의 여수시 비서실장 벌금형 약식기소
2025년 10월 16일(목) 20:10
여수시청 비서실장(별정 6급)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여수시 비서실장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8시께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배차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몰고 있었으며, 사고 이후 뒤늦게 배차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차량은 반파돼 폐차됐다.

A씨가 법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할 시 정식재판이 열린다.

여수시는 수사 또는 재판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해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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