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온상’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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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온상’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국토부, 9월 30일까지 50일간
2025년 08월 11일(월) 19:50
정부가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국토부는 11일부터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50일간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나섰다.

당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한 현장, 그리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의심 현장과 건설산업정보망(건설산업정보원)과 40개 관계기관이 운영하는 정보망을 연계해 불법 하도급 의심업체를 추출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 하도급은 건설업계에서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안전사고와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골조, 토목, 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지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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